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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16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10.31(수)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 끝.
국가기술자격법.zip (2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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