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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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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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2012.8.23)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고시명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2. 개정고시일 : 2012.8.23(2012.10.1부터 시행) 3. 주요내용 -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토과점수 상향 : 85점이상 -> 90점이상 -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회사유 중 '품질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인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 : 수급인이 신기술 또는 특허권 설정 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신기술 개발업자 또는 특허 출원 전용(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별표1] 하도금 십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일부항 목 신설 :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배점요령 중 설게시공 입골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 신설 : 하수급인의 신뢰도 중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시정명령 △3,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5)신설 붙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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