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7-11
기획재정부에서 ’12. 7. 9일자로 계약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PQ・적격심사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 감점기간・점수 확대
- 1년→2년, 2~3점→7점으로 확대

o 하도급공사의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 적시 지급여부 확인

o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는 변경시점 단가 적용

o 공사 중단된 경우 발주기관 승인시 현장대리인 비상주 가능


붙임 보도자료 및 개정주요내용 각1부. 끝.
붙임(1).zip (312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