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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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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업체명단 ('12.6.21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22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두산건설(주) 이상 한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산건설(주)★
한국기업평가 A- → BBB+
한국신용평가 A- → BBB+
한신정평가(주) A- → BBB+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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