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업체명단 ('12.6.2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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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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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두산건설(주) 이상 한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산건설(주)★ 한국기업평가 A- → BBB+ 한국신용평가 A- → BBB+ 한신정평가(주) A-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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