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15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곡시(국토부 고시 제3012-304호, '12.6.14)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가.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나.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다.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 5%) : 67.198%

첨부 : 국토해양부 고시문 1부. 끝.
120614-국토해양부_고시문.hwp (9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