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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률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23
기획재정부에서 `12. 3. 21일자로 국가계약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의 근거규정 도입(제7조제2항)

-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적격자만 참가


o 계속비계약제도의 근거규정 도입(제21조제1항)

-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해 계속비계약 체결

※ 시행일 : `12. 3. 21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첨부자료.zip (1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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