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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산재취약 건설현장 집중감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07
1.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3월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재취약 건설현장 집중감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금년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등과 같은 법 위반 조치를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시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보도자료.zip (35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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