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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 관련 서울시 사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2-27
1. 우리 협회는 하도급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우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발주기관도 조례․지침,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하도급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3.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월 「하도급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입찰공고부터 직불합의를 유도하는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100% 직불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하도금대금 직분ㄹ제도 운영방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1부.
3.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근절 종합대책(‘1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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