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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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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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포일 : '12.2.1(법률 제11270호) @ 시행일 : '12.8.2(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이전일 이전 1년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여러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하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제50조제3항 신설) -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제60조제2항)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제61조) -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2항 신설) 붙임 : 전자관보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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