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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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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1-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포일 : '12. 1. 17(화) (법률 제11181호)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외에 세무사도 건설업자 재무관리상태 진단 가능(제49호제2항)

첨부 : 전자관보 및 신 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첨부-전자관보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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