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건설관련 노동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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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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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적용될 2012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료율(대통령령 제23421호) - 보수월액 × 5.64%(전년도) → 보수월액 × 5.80% 2. 국민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전년과 동일) 3.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11-56호) - 건설업 : 1천분의 36(전년도) → 1천분의 37 4.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11-70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전년과 동일) 5. 상식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노동부 고시 제2011-69호) - 건설업 : 3,007,852원(전년도) → 2,597,274원 6.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1-37호) - 모든 산업 시간급 4,320원(전년도) → 4,580원 7.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노동부 고시 제2011-64호) - 70억 4900만원이상(전년도) → 62억 4600만원 이상 8.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노동부 고시 제2011-63호) - 1인당 월 56만원(전년도) → 1인당 월 59만원 붙임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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