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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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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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6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공공공사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등)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12.1.1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발주공사부터 적용 첨부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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