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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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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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립니다. 다 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공포 o 시 행 령 : 대통령령 제23371호(2011. 12. 13) o 시행규칙 : 국토해양부령 제413호(2011. 12. 16), ※ 시행일 : 2012. 1. 1. 2. 주요내용 □ 시행령 o 건설기술자 범위에 직종 추가(별표1)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제도산업기사 - 기계분야 : 보일러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 전기분야 :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o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별표3) -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안전 전문교육 이수 □ 시행규칙 o 안전관린 담당 감리원의 전문교육(16시간) 신설(별표1) o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근거마련(제51조) o 감리전문회사 휴·폐업 신고기한 설정(제68조) 등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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