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에 따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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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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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11. 11. 4일자로 한-미 FTA에 따른 특례규정의 마련을 위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협회 중앙회 계약제도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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