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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1-03
1. 서울특별시회는 그 동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행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에 지속적으로 하도급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 추진한 결과,

2. 지난 10.27 일자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1부.
2) 조례전문 1부.
3) 서울특별시 공문사본 1부. 끝.
서울시조례.zip (13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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