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련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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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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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숙련 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제도 시행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건설업에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위극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우수 숙련인재를 선발 - 업체별 쿼터 범위내에서 숙련 전문직으로 계속 취업 □ 시행일 : '1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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