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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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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0-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10.31일자로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989호)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1111(금)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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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입법예고 : ’11. 10. 31∼11. 21)

□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범위 확대 (안 제36조, 제37조)

ㅇ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및 고시원, 업무시설을 포함하고,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서 조립식 건축물을 삭제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구체화 (안 별표1)

ㅇ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유형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ㆍ명확화

□ 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ㆍ시공업 등록 의제 (안 별표2)

ㅇ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으로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일 : '12. 2. 5일부터 시행
입법예고_0.zi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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