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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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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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11.9.22., 대통령령 제23155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신설)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화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 주요내용 ○ 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ㅇ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010.5.25. 개정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화의 범위를 정함.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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