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20 |
|
행안부에서 `11. 9. 15일자로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예규를 다음과 같이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 - 5천만원 미만 6% → 5억원 미만 6% - 5천~3억원 미만 5.5% → 5억~30억원 미만 5.5% - 3억원 이상 5% → 30억원 이상 5% o 예정가격 등의 적절성·적법성 심사제도 도입 - 대상 : 예정가격 결정, 계약금액 증액조정 o 기술제안 입찰대상 확대 - 행복도시, 혁신도시 → 모든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