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건설산업 제657호(2024.3.29)와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종합업체 수주제한 발주, 2개 이상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 발주, 대업종화로 인한 전문공사 발주 등 회원사 권익보호 제도의전문건설 정상발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종합업계에서는 교육청 등에 복합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종합공사로 발주 건의 활동을 하고 있어 발주처의 종합-전문 공사구분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어 상기 자료를 재차 안내드리니 활용하여 복합유지보수공사 등이 전문건설로 정상발주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달청 및 법무법인에서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가능하다는 내용도 같이 보내드리니 복합 유지보수공사 공동도급이 적용·확대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발주 제도 설명자료 1부.
2. 복합 유지보수공사 공동도급 발주방식 가능 근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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