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 단순노무 외국인력 확대와 더불어 전문 외국인력의 송입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 최초 전문인력(E7-1) 도입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 총 6인의 토목공학 전문가(측량기술자) 비자 발급(’24. 9.24, 10.29)
3.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제1차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
3.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1부.
※ ④기량검증(’25. 2월 중) 및 ⑤예비 고용추천(’25. 3월 중) 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