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력(E-9)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 배정분까지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로 건설업 쿼터(747명 → 1,431명)를 확대해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외국인력(E-9)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9.11(월) ∼ 9.26(화)
-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EPS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9월) : 1,431명
- 붙임자료 참조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 5(목) ∼ 10.17(화)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 부여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0.18(수)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 홈페이지에 고용 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30(월) ∼ 11. 3(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지방관서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붙 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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