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의 공제나 보증제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개선을 위하여 업계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께서 공제조합의 공제나 보증제도를 이용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023. 8. 2(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의견조회로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제외
붙 임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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