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업무내용 개선 및 건설공사 예시 추가 등을 통해 변화된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 업무내용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우리협회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종별 업무내용 개선 의견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원사께서는 2023. 7.21(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유사 전문업종간 중복되는 내용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의견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니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종 업무내용 개선 추진배경 및 개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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