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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4     
기재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230628-(붙임1)국가계약법_시행령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_연장_안내.hwp (3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