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3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이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건설업신규등록 및 영업정지처분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2. 교육운영
○ 집합교육
○ 온라인(이러닝)교육
3. 교 육 비 : (집합교육) 150,000원, (온라인교육) 135,000원
4. 기타사항 : 운영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 교육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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