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제10114호(’22.12.29)와 관련입니다.
2.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건의한 결과,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경찰청은 노조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선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중입니다.
3. 이에,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업체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피해 사례가 있는 회원사께서는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긴급 실태조사
ㅇ 피해기간 : 2022. 1. 1 ~ 현재까지
ㅇ 조사기간 : 2022.12.29 ~ 2023. 1.13(약 2주간)
ㅇ 조사사항 : 건설노조 불법행위(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월례비·노조전임비·노조발전기금 등 부당금품 요구, 태업,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피해현황, 건의사항 등
※ 현장 직권조사 및 정책건의 시 익명 보장
ㅇ 제출방법 : [붙임] 작성 후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3(금)까지
붙 임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긴급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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