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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사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9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798호(2022.12.14.)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 표면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이오니,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사항>
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시 :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가, 나 항목의 경우 인천·제주는 ’23.1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예정
다. 채권 표면금리(현재 1.05%, 서울 1.0%) : ’23.년 1월부터 2.5%로 인상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221216-(붙임)행안부공문-지역개발채권_및_도시철도채권_제도개선_사항_안내_및_협조_요청-복사.pdf (10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