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692(2022. 7. 6)와 관련입니다.
2.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이 심한 시간에는 옥외 건설 사업장 작업을 중지하는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설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공공사)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중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ㅇ (민간공사)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3. 아울러, 정부기관에서는 폭염 예방 수칙 등에 따라 예찰·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붙임 2 참조)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부 공무 사본 1부.
2.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임무 및 역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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