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이 ’22.5.31(화)부터 ’22.6.9(목)까지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 6. 8(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12호)
ㅇ 개정내용
- (제8조제4항)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할 수 있음
- (부칙 제2조) 2023년 12월 31일까지
*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추가 개정 검토 예정
붙 임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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