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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박대수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12. 8(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 명확화(제39조제1항7호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211129-(붙임)_산업안전보건법_개정(안)(박대수의원_대표_발의).hwp (1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