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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주영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1.2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사업주의 해당 관계수급인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 의무화(제57조제4항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211118-(붙임)_산업안전보건법_개정(안)(김주영의원_대표_발의).hwp (17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