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장제원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11.17(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추가*(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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