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7. 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23(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 보증서 면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안 제34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의3제2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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