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이 ’21. 3.29(월)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4. 1(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39호)
ㅇ 주요 내용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유지보수공사 포함)(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제2항)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안 제8조제3항)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안 제8조제4항)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안 제11조제3항) 등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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