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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혁신방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8     
1.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고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를 50% 감축하기 위하여 발표(2020. 4.23)한 「건설안전혁신방안」을 안내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타워크레인 작업안전성 제고 등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게시하오니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안전 혁신방안 주요내용
 ㅇ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성 제고 및 위험공사 작업허가제 확대
 ㅇ 안전시설비 및 신호수 임금 공사비 계상
 ㅇ 50억원 미만 공공공사 사망만인율 가점지표 신설 등


붙 임 주요내용 및 건설안전 혁신방안 각 1부. 끝.




건설안전_혁신방안_안내.zip (211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