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2.23)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1508, 2020.2.24)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교육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향후 우리 건설교육센터에서 한시적으로 개설하지 못한 지역은 추후 교육 재개 시 개설하여 교육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래
ㅇ 중단기간 : 2020.2.24 ∼ 별도 통보시까지
ㅇ 교육 미이수자 처리방법 : 중단기간 동안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제외 (다만, 교육 재개 시 2개월 이내 이수 의무)
붙 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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