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이 ’20. 2. 1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제30조의2)
1. 자본금 특례제도 시행(’10. 2.11)전 등록업체 신청 시 특례 소급 적용(제16조제5항)
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대상 완화(제26조제3항)
3.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
- 육아휴직 대상업종 확대 및 사무실 이전 관련(제79조의2)
4.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자격 반영 등(별표 2)
-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중 ‘잠수기능장’ 포함(제1호)
5.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벌 등(별표 6)
6. 시범사업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부칙 2) 등
※ 공포일: ’20. 2.18(화)
※ 시행일: ’20. 2.18(공포한 날)
* 제79조의2제1호의3: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다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3조)
* 별표6: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한 사실을 2년 이내의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음(부칙 제4조)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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