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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8     
1. 정부(고용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19년도 건설업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되어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ㅇ 배정규모 : 977명
 ㅇ 일 정 : ’19. 11. 1(금) ~11.29(금), 신청 즉시 고용허가서 발급

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붙임자료 참조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라.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마. 기타 유의사항
 ㅇ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장)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공사현장별로 반드시 거쳐야 함
 ㅇ 고용허가 신청·발급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바.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1. 2019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 고용허가신청 안내문 1부
    2.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








붙임_2019년도_건설업_외국인력(E9)_잔여쿼터_고용허가신청_안내.zip (21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