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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관련 수중공사업협의회 제도개선 건의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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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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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공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수중공사업계 대표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인공어초”란 바닷속에 바다목장, 바다숲(해중림 포함) 등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로 정의됩니다. 인공어초는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 철근, 강재 등을 재료로 하여 육상에서 제작이 되고, 이를 지역해역까지 운반 후 정확한 위치에 어초를 안착, 거치시키거나 상적을 하는 수중 설치공사(특수 능력이 요구됨)작업을 거쳐 수산 생물의 서식장을 조성합니다.
3. 협의회에서는 지난 2018.04.17.「2018년 제주바다숲 조성관리사업 방갈로형어초 제작 및 설치(제주 종달리 1단지)」(20180425262–00), 「2018년 제주바다숲 조성관리사업 방갈로형어초제작 및 설치(제주 오봉리1-1단지)」(20180425227–00) 입찰공고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 제한하여, 이에 따른 입찰 공고의 개선을 요청한 바,
4. 발주처인 제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을 삭제하고, 인공어초 해상설치 시에 관련면허(수중공사업)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수중 공사업 면허 보유자가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18.05.01. 해당 언급 사항이 적용된 변경공고로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5. 그러나 지난 2019.07.05. 경북도청에서 발주한 「경주 나정1리 외 2해역 인공어초 설치공사(20190707669-00)」,「울릉 저동리 인공어초 설치공사(20190707692-00)」,「울진 봉평리 외 2해역 인공어초 설치공사(20190707691-00)」,「포항 대보2리 외 2해역 인공어초 설치공사(20190707697-00)」및「영덕 축산리 외 1해역 인공어초 설치공사(20190707672-00)」입찰공고에서 역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하여 2019.07.10. 협의회에서는 경북도청에 수중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9.07.15. 경북도청으로부터 해당 건을 “인공어초 제작(철근·콘크리트 등)과 인공어초설치(수중공사) 등 2개 이상의 전문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종합공사(토목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업)로 발주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6. 이에 따른 참고자료로 협의회에서 진행한 상기의 제도개선 건의 공문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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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_관련_수중공사업협의회_제도개선_건의_공문(제주,_경북_건).zip (166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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