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 3. 7(목)자로 입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39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 완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기준 등 (세부내용 : [붙임1,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0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의 기준 등 (세부내용 : [붙임1, 3])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 1부.
3-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최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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