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18.10.31)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방법 추가(제22조)
종 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 정: 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주택단지 홈페이지
o 전자입찰시 입찰관련 서류 제출 방법 변경(제24조제2항)
종 전: 우편 및 방문 등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 가능
개 정: 시스템 등록을 통한 제출만 가능
o 참가자격제한* 범위 확대(제26조)
종 전: 경쟁입찰
개 정: 경쟁입찰, 수의계약
* 참가자격제한자 : 면허 및 자격 미등록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미완납자 등
※ 시행일 : 고시 발령(‘18.10.31)한 날부터 시행
붙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문 및 개정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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