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658호(2018. 8.31)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부는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형벌·고용제한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회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3. 특히, ’18년 하반기(9월 ~ 11월) 중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정부합동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외국인력 관련사항 숙지를 통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주의사항, 외국인력 고용 관련 벌칙규정, 관련문서(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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