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6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전문·종합·시설물·기계설비·가스·난방시공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의 경우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및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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