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공표 승인[승인(협의)번호 : 제365004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은 별도 유인 송부 예정
붙임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부. 끝.
(붙임자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임금실태 메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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