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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동관련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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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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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등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고시명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전년과 동일)
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전년대비 1% 상향)
다. 건설업 월평균보수(전년대비 169,083원 증액)
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전년과 동일)
2. 시행일 : '14.1.1부터
첨부 : 2014년 노동관련 고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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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2)_(첨부1)_2014년_노동관련_고시_안내.hwp (2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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