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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집행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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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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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이 ’13. 7. 1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확대
- 하도급계약금액의 20% → 30%이상
o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서 신용평가등급 없는 경우 0점부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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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1.zip (87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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