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곡시(국토부 고시 제3012-304호, '12.6.14)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가. 토목(입찰공고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5.553%
나. 건축(입찰공고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 : 69.103%
다. 기타공사(최저가 공사의 전체 평균낙찰률 기준 하위 5%) : 67.198%
첨부 : 국토해양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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