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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집중점검 안내문 홍보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0-20     
고용노동부는 2011.11.1 - 12.31 기간을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하여 불시 점검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개인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집중점검 및 현수막게시 안내문 각 1부. 끝.

2_붙임-집중점검_안내문_및_현수막_1부.pdf (11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