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제공자 제도' 입법추진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3     조회수 : 756


1. 그동안 우리 협회는 범 전문업계 차원에서 백성운 위원이 발의('09.12.18)한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하여 국토해양위원 등을 면담하고 제도도입 당위성을 적극 설명 설득하는 등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2. 그러나, 6.2 지방선거와 세종시, 4대강사업 등 국정현안 문제로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7월 임시회마저도 여야간 합의 실패로 무산되었습니다.

3. 여기에다, 제18대 국회 국토해양위 하반기 원 구성이 새로 되는 등 주변여건도 변하여 향후 입법추진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따라서, 우리 협회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새로 선임되거나 유임딘 국토해양위원들을 대상으로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 당위성 등을 (재차) 설명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붙임 :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조석입법 건의서 1부. 끝.


100809-(노무제공자)_건설노무제공자제도_설명자료(수정보완_최종).hwp (234KByte)